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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주의할 점, 직장 내 괴롭힘 미리 알고 예방하기 안녕하세요대표킴입니다 창업하고 나서부푼 마음에 이것저것 신경쓰다보면'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대비하고 있지 않으십니다.왜냐면,'내가 안 괴롭히면 되잖아'하는 믿음 때문일텐데요 사장님이 아니더라도직원끼리라도서로 모르고 상처를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혹은이 정도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착각할수도 있고요.  이럴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직장내괴롭힘 기준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지속·반복성과 악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2155 판결 등)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단 한 번의 괴롭힘은 인정하고 있지.. 2024. 6. 21.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표킴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를 할지, 일반과세자를 할지 사업자등록에 앞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세금을 덜 내고 싶으면 간이과세자 세금을 내더라도 더 벌고 싶으면 일반과세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데요 법인일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하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거나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거래처라면 지속적인 거래를 꺼려할 경우가 많기 ..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