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킴입니다
창업하고 나서
부푼 마음에 이것저것 신경쓰다보면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대비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내가 안 괴롭히면 되잖아'하는 믿음 때문일텐데요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직원끼리라도
서로 모르고 상처를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정도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착각할수도 있고요.
이럴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직장내괴롭힘 기준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지속·반복성과 악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2155 판결 등)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단 한 번의 괴롭힘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속성, 반복성을 중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이를 꼼꼼히 기록하거나 증거를 남기셔야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상대가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면 즉시 그만두셔야 합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상대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그 행위로 인해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2585)
피해를 당한 사람의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누가보더라도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만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회사는
사건접수 -> 상담 -> 조사-> 사실 확인 및 조치 -> 모니터링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거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조치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조사 및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피해자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또는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상담은
1522-9000
직업트라우마 센터에서의 심리 상담은
1588-64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후도
돈 많이 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