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2 사업자등록시 집주소로 해도 되는지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여러분대표킴입니다.오늘은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자신의 집주소로 사업자를 내도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요즘 1인 크리에이터가 많잖아요~유튜버블로거 웹툰작가프리랜서 등등 뿐만 아니라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분들,개발자분들도 사업자를 내곤 하는데요 제가 언급한 분들,집에서 사업자내기? 문제 없습니다.다만,업종에 따라서 사업자를 집주소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주소사업자불가업종으로는건설업세탁업여행업음식점업제조업등은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집주소로 사업장을 낼 수 없습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장점1. 사무실 임대료 절감! - 사무실을 대여하면 임대료가 나가지만, 내집을 사업장으로 할 경우 비용이.. 2024. 4. 26.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표킴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를 할지, 일반과세자를 할지 사업자등록에 앞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세금을 덜 내고 싶으면 간이과세자 세금을 내더라도 더 벌고 싶으면 일반과세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데요 법인일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하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거나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거래처라면 지속적인 거래를 꺼려할 경우가 많기 ..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