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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집주소로 해도 되는지 가능 여부 확인

by 대표킴 2024. 4. 26.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표킴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

자신의 집주소로 사업자를 내도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1인 크리에이터가 많잖아요~

유튜버

블로거

웹툰작가

프리랜서

등등 뿐만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개발자분들도 사업자를 내곤 하는데요

 

제가 언급한 분들,
집에서 사업자내기? 문제 없습니다.
다만,업종에 따라서 사업자를 집주소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주소사업자불가업종으로는
건설업
세탁업
여행업
음식점업

제조업

등은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집주소로 사업장을 낼 수 없습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장점

1. 사무실 임대료 절감! 

  - 사무실을 대여하면 임대료가 나가지만, 내집을 사업장으로 할 경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2. 비용처리!

  - 인터넷요금, TV,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거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 단, 가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업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

    적격증빙을 위한 서류나 근거가 있다면 꼼꼼하게 보관하고 명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단점

1. 내 주소를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점

  - 통신판매업이나 세금계산서에 내 집 동,호수까지 기재가 되므로)

2. 사업장이 없으므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3. 비용 입증이 어려움

  - 인터넷요금, TV,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이 사업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기가 어려움. 방 한 칸만 사업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부분의 수도세나 전기세를 따로 측정하거나

    1/n로 계산할 수 없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꾹~~! 남겨주세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