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표킴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
자신의 집주소로 사업자를 내도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1인 크리에이터가 많잖아요~
유튜버
블로거
웹툰작가
프리랜서
등등 뿐만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개발자분들도 사업자를 내곤 하는데요
제가 언급한 분들,
집주소사업자불가업종으로는
제조업
등은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집주소로 사업장을 낼 수 없습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장점
1. 사무실 임대료 절감!
- 사무실을 대여하면 임대료가 나가지만, 내집을 사업장으로 할 경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2. 비용처리!
- 인터넷요금, TV,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거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 단, 가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업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
적격증빙을 위한 서류나 근거가 있다면 꼼꼼하게 보관하고 명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단점
1. 내 주소를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점
- 통신판매업이나 세금계산서에 내 집 동,호수까지 기재가 되므로)
2. 사업장이 없으므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3. 비용 입증이 어려움
- 인터넷요금, TV,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이 사업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기가 어려움. 방 한 칸만 사업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부분의 수도세나 전기세를 따로 측정하거나
1/n로 계산할 수 없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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