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기준1 창업 후 주의할 점, 직장 내 괴롭힘 미리 알고 예방하기 안녕하세요대표킴입니다 창업하고 나서부푼 마음에 이것저것 신경쓰다보면'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대비하고 있지 않으십니다.왜냐면,'내가 안 괴롭히면 되잖아'하는 믿음 때문일텐데요 사장님이 아니더라도직원끼리라도서로 모르고 상처를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혹은이 정도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착각할수도 있고요. 이럴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직장내괴롭힘 기준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지속·반복성과 악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2155 판결 등)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단 한 번의 괴롭힘은 인정하고 있지.. 2024.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