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표킴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를 할지, 일반과세자를 할지
사업자등록에 앞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세금을 덜 내고 싶으면 간이과세자
세금을 내더라도 더 벌고 싶으면 일반과세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데요
법인일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하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거나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거래처라면
지속적인 거래를 꺼려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기 전에 거래처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업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 등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계산방법은
납부할 세액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매입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이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와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일 경우,
전년도의 부가세를
새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회 신고하는 것이고요.
신고는 홈텍스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일 경우,
1월부터 6월말까지의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말까지의 부가세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또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