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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설립하는 방법

by 대표킴 2024. 4. 16.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표킴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을 위해

법인설립 방법인 법인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사항 결정하기

 

 

  1. 법인 이름 정하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법인상호 검색' 에서

동일 구역 안에 같은 이름이 없는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수!

 

아무리 좋은 상호명을 정했더라도 등록이 안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 종류와 법인 운영 목적 정하기

 

법인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이렇게 다섯가지인데요.

 

법인은 일반적으로 90%이상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데,

가족법인이나 1인법인 등 필요에 따라 유한회사나 다른 법인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 목적이라 하면, 법인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사업 목적을 수정하려고 하면 등기비용이 약 5만원 정도 들어가므로

등록하실 때 최대한 많은 사업 목적을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3. 자본금 정하기

 

원칙적으로는 단돈 100원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인허가 업종은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추천합니다.

금액이 적으면 투자나 대출 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

대표자의 개인 돈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이죠.

대표자의 개인 돈을 지출하는 것을 가수금이라고 하는데,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비율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져

정부 지원금이나 정부 사업 지원 시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 주소지 등록

 

주소만 법인 설립시에 적어서 제출하고,

사업자 등록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만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를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 일부 지역을 과밀억제권으로 지정하였는데요.

과밀 억제권에 법인을 만들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어 공과금 3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의 거주지를 법인 주소지로 정해도 되고요, 비상주 사무실, 소호 사무실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설립하려는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인지 아닌지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5. 주주비율 및 감사 정하기

 

1인 법인이라도 감사(본인 외 가족)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후 혹시 사고가 날 때는 감사를 해임할 수도 있는데,

셀프로 목적 변경 등기 시 비용 약 5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 참고로! 감사는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세용^^